2025. 4. 13. 12:10ㆍ카테고리 없음
📋 목차
도도나라23입니다. 부동산 서류 중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바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에요. 이름도 어렵고 생김새도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이 두 문서는 전혀 다른 목적과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부동산 거래나 서류 제출 시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2025년 기준, 최신 발급 방법과 활용법까지 포함해서 ‘건축물대장 vs 등기부등본’ 완벽 비교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알아둬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 두 서류의 기본 개념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권·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예요. 법원에서 관리하며, 실제 주인과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면적, 층수, 용도 등을 보여주는 건축정보 문서예요. 건축물 자체의 현황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죠.
🧱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
항목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
주요내용 | 건물 구조, 면적, 층수 |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
발급기관 | 정부24 (지자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적 효력 | 행정적 참고자료 | 법적 소유권 증명 |
용도 | 리모델링, 건축 확인 | 소유자 확인, 담보 설정 |
📌 언제 어떤 서류를 써야 할까?
✔ 소유권 이전,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 등기부등본
✔ 건축물 구조·면적 확인, 대수선을 할 때는 → 건축물대장
✔ 대출 시에는 두 서류를 모두 요청받는 경우도 있어요.
💻 발급 방법과 발급처 차이
-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 발급 (열람 700원)
-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자주 하는 착각과 주의점
1. 등기부에 있는 면적 ≠ 건축물대장 면적! 기준 다르기 때문에 비교 확인 필수예요.
2. 건축물대장은 실제 구조를 반영하지만, 등기부는 등기된 항목만 기록돼요.
3. 리모델링 후 등기 변경 안 하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다를 수 있어요!
📑 실전 활용 사례별 비교
상황 | 필요서류 | 설명 |
---|---|---|
매매 계약 | 등기부등본 | 소유권, 저당권 확인용 |
건축 확인 | 건축물대장 | 구조, 층수, 용도 파악 |
은행 대출 | 둘 다 | 소유권 + 건물 현황 확인 |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축물대장이면 소유자 확인도 되나요?
A1. 아니요! 소유권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만 확인돼요.
Q2. 두 서류 중 더 중요 한 건 뭐예요?
A2. 법적 효력 기준으로는 등기부등본이 더 중요해요.
Q3. 등기부랑 건축물대장 면적이 달라요!
A3.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 면적은 건축물대장이 더 정확해요.
Q4. 발급 수수료가 다른가요?
A4. 네! 등기부등본은 유료(700원), 건축물대장은 무료예요.
Q5. 매매 계약 시 두 서류 모두 필요해요?
A5. 네, 둘 다 요구하는 부동산이 많아요!
Q6. 등기부등본 발급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6. 아니요, 로그인 없이도 발급 가능해요.
Q7. 건축물대장에 없는 정보는 뭔가요?
A7. 소유자 정보, 근저당 등 권리 내용은 빠져 있어요.
Q8. 어디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없나요?
A8. 현재는 통합 시스템이 없고, 각 사이트 따로 조회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