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월 최대 202만 원의 실업급여를 최장 210일간 받을 수 있고, 폐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은 중단되지만 실업급여·재창업 지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목차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어요. 2024년 한 해에만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8,282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면 폐업 시 지원금 형태로 월 최대 20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입률이 0.8%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해요.
오늘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등급별 수급액 계산, 폐업 후 보험료 지원 중단 시점, 그리고 재창업 지원까지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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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3대 조건 — 1년 가입·비자발적 폐업·재취업 의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데, 핵심은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더라고요.
첫째,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폐업 사유가 매출 감소·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요.
셋째, 폐업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폐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폐업'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완전히 폐업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고요.
💡 핵심 포인트
2026년 2월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통과 시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법안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어요.
2.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와 매출 감소 증빙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 바로 '비자발적 폐업' 인정이에요. 자발적으로 문 닫은 경우에는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 폐업 사유는 크게 네 가지예요. 매출액 감소가 가장 대표적인데,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폐업월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폐업 직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연속 감소 추세인 경우 인정돼요.
그 외에도 태풍·홍수·대설 같은 자연재해,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회생·파산 절차에 따른 폐업도 인정된다고 해요. 반면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해요.
✅ 매출 감소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6개월~1년치)
- ✔ 카드매출 내역서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발급)
-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적자 증빙용)
-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발급)
-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이력 확인서

3. 등급별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 월 109만 원~202만 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의 60%를 지급받는 구조예요. 등급이 높을수록 매달 내는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폐업 시 받는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정부 지원율 | 실부담액 | 실업급여(월)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8,190원 | 1,092,0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9,360원 | 1,248,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21,060원 | 1,404,0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23,400원 | 1,560,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1,716,00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1,872,0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2,028,000원 |
직접 비교해 보니, 1등급은 월 8,190원만 부담하면 폐업 시 월 109만 원을 받을 수 있고, 7등급은 월 38,025원 부담으로 월 20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1~3년)에서 최대 210일(10년 이상)까지 늘어나요.
💡 핵심 포인트
2026년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68,100원(월 약 204만 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되었어요. 자영업자 7등급 실업급여 월 202만 원은 이 상한액에 근접하는 수준이니, 가입 여력이 있다면 높은 등급을 고려해 보면 좋겠어요.
4. 폐업 시 고용보험료 지원 중단 시점과 실업급여 전환 흐름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폐업하면 받던 보험료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에요. 확인해 보니 구조가 생각보다 명확하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보험료 50~80% 환급)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적용돼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순간, 해당 월까지만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고 다음 달부터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부산·광주·대전 등 20~30% 환급)도 마찬가지로 폐업과 동시에 종료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료 지원이 끝나는 대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비자발적 폐업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 환급 → 실업급여로 자연스럽게 안전망이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 폐업 → 실업급여 전환 타임라인
- 폐업 결정: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해당 월까지 보험료 환급 적용)
- 보험료 지원 중단: 폐업 다음 달부터 중기부·지자체 환급 모두 종료
-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 수급자격 인정: 비자발적 폐업 서류 심사 후 승인 (통상 2~4주)
- 실업급여 수급 개시: 승인 후 4주마다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120~210일)
5. 폐업 후 재창업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최대 2,000만 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전망은 이어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하면 폐업 후 재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2026년에는 지원 규모가 더 커졌어요.
원스톱 폐업 지원으로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은 경영 교육·1:1 멘토링과 함께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최소 1,400만 원)을 지원해요. 재창업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취업 연계 수당 최대 100만 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은 소상공인24(sbiz.or.kr/nhrp)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2026년 재기사업화 재창업 모집은 1월 30일~2월 27일까지 접수 중이에요.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창업도약 유형)도 지원 대상이니 해당되시면 서둘러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 핵심 포인트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은 폐업 후 실업급여 + 희망리턴패키지 + 재도전특별자금(정책자금 대출)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소상공인 재기 평가 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가점으로 반영되기도 한다고 해요.
6.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실전 가이드
실제로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봤어요. 서류만 미리 준비해 두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5단계
- 1단계 — 폐업 신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2단계 — 비자발적 폐업 증빙 서류 준비: 부가세 신고서·매출 내역·적자 증빙 등 수집
-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증빙 서류 제출
- 4단계 —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 심사(2~4주) → 비자발적 폐업 여부·가입 기간 확인 → 승인 통보
- 5단계 — 실업인정·급여 수급: 4주마다 고용24에서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 → 인정 시 28일분 구직급여 계좌 입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구직급여의 연장 급여도 제외된다고 해요. 대신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어요.
✅ 신청 시 필수 연락처
- ✔ 고용24(실업급여 신청): 1350 / work24.go.kr
-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납부): 1588-0075 / total.comwel.or.kr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보험료 환급·희망리턴): 1533-0100 / sbiz24.kr
-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1357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월 8,190원~38,025원의 실부담으로 폐업 시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를 최장 210일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비자발적 폐업 인정을 위해서는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전년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를 객관적 자료로 증빙해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폐업과 동시에 보험료 환급 지원은 중단되지만, 실업급여와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자금 최대 2,000만 원)로 안전망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최소 몇 년 이상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나요?
A1.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다만 현재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니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Q2. 자발적으로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자발적 폐업은 수급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매출 감소·자연재해·질병 등 비자발적 사유를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Q3. 매출 감소 20%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3. 폐업월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요.
Q4. 폐업 후 실업급여와 희망리턴패키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동시 수급이 가능해요. 실업급여(고용노동부)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허용된다고 해요.
Q5. 실업급여 수급 중 재창업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A5. 네,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는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즉시 중단돼요.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재창업 시점을 잘 계산해서 결정하는 게 유리해요.
Q6.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6개월 연속 체납 시 고용보험이 강제 해지돼요. 2023년 기준 강제 해지 건수가 12,270건으로 5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했어요.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체납 보험료를 먼저 완납해야 해요.
Q7. 만 65세 이상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7. 맞아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해요. 다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Q8.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8.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가입이 가능해요. 재가입 후 다시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폐업 시 수급 자격이 다시 생겨요.
Q9. 등급 변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9. 매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등급 변경 신고를 하면 다음 연도 1월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돼요. 사업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하면 좋겠어요.
Q10.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0. 부동산 임대업은 가입 제외 업종이에요. 가구 내 고용 활동,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도 마찬가지예요. 겸업 중이라면 다른 업종의 사업자번호로 별도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 면책 문구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공개된 정부 공고·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24(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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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