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최신 개정안 완벽 정리

2025. 4. 29. 07:45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 이후,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2025년 5월, 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며,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개정 핵심, 지원 절차,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과제까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입니다.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 금융·법률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다양한 실질적 구제책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

  • 피해자 인정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제외됐던 이중계약·신탁사기·위반건축물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 한도가 5억 원으로 상향되고, 특별위원회 인정 시 최대 7억 원까지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 가능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 또는 차익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절차와 내용 🚦

지원 대상 요건

  •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이 유효할 것
  •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 보유
  • 임대인의 파산, 경매·공매 개시,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보증금 반환능력 없는 소유권 양도 등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상세 내용

 

LH 매입임대 피해주택을 LH가 경·공매로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임대 또는 차익 현금 지원
경매 우선매수권 피해자가 경매 시 최고가로 우선매수할 권리 부여, 경매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지원
금융 지원 신규 전세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 연체정보 삭제 등
법률·심리 지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법에 따른 지원
 
  • 경매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LH가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는 10년간 공공임대·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심리 지원은 피해자와 동거인까지 확대되며, 변호사 수임료(최대 250만원), 심리상담·치료비도 지원됩니다.

전세사기 관련 법률 자문

적용 제외 및 유의사항 ⚠️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소액임대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자력 회수 가능한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

장점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사각지대 최소화
  • 임차인 보호 강화, 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
  • 법률·심리·금융 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한계 및 과제

  • 2025년 5월 31일 이후 신규 피해자는 지원받기 어려움
  • 깡통전세 등 고의성 입증이 모호한 사안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 존재
  • 피해자 신청 및 인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

전세사기 처벌 및 고소 절차 ⚖️

구분내용
처벌 기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 사기죄)
판결 형량 피해액 1억 미만: 6개월~1년6개월
1억~5억: 1~4년
5억~50억: 3~6년
50억 이상: 5~8년
공소시효 10년
고소 절차 고소장 접수→경찰·검찰 조사(1개월 내)→처분결과 통지(3개월 내)→재판(3~6개월)
 

자주 묻는 질문(FAQ) ❓

  • Q.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5814/DTL.jsp) 및 LH, 각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피해자인가요?
    A.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피해자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임차권 등기,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인 회생·파산·경매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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