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우리 아이 10시 등원, 나도 출근 늦춰도 될까? 자격 총정리

by 도도나라23 2025. 9. 22.
728x90
반응형
 

📊 사용자 리뷰 기반 경험 요약

 

국내 육아 커뮤니티와 직장인 커뮤니티 리뷰를 분석해보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일명 10시 출근제)를 사용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특히 '아침 등원 전쟁'이 사라지고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시간이 생긴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어요. 다만,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회사에 제도를 설명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기도 있었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가 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는 일은 정말 전쟁 같아요. 아이를 깨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나면 정작 내 시간은 하나도 없죠. 이런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랍니다. 흔히 '10시 출근제'라고 불리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해주는 고마운 제도예요. 하지만 좋은 제도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그림의 떡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10시 출근제,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 10시 등원, 나도 출근 늦춰도 될까? 자격 총정리
우리 아이 10시 등원, 나도 출근 늦춰도 될까? 자격 총정리

🙋‍♀️ 10시 출근제,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10시 출근제'라는 이름 때문에 출근 시간만 10시로 늦추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예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기에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하루 근무 시간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분이라면 하루 3시간~7시간만 근무하게 되는 거죠.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급여는 감소하지만,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득 감소 부담을 덜 수 있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거나, 혹은 근무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는 등 회사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제'는 출근 시간을 늦추는 대표적인 활용 방법 중 하나인 셈이죠.

 

이 제도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추가로 최대 1년까지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이 제도를 더 길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클 때까지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회사)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셔도 괜찮아요.

📋 제도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정식 명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단축 시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범위 내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가능)
급여 지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나도 이 좋은 제도를 쓸 수 있을까?"
지금 바로 내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핵심 자격 조건: 자녀 연령 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자격 조건, 바로 자녀의 연령 기준이에요. 이 제도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남자 직원, 여자 직원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해요.

 

현재 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는'이라는 부분이에요. 즉, 아이가 만 8세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거나, 만 9세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된답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아이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2017년 9월 23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만 8세 이하에 해당해요. 초등학교 학년은 현재 재학 중인 학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한부모 가정이거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당연히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각각 동일한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한 명이 사용한 뒤 다른 한 명이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해요. 아이가 두 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자녀에 대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 활용도가 더욱 높겠죠?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생자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입양 사실 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하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모두 포용하고 있으니, 우리 가정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자녀 연령 기준 체크리스트

조건 해당 여부 비고
자녀가 만 8세 이하인가요? ✔️ 생일 기준 만 나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 현재 재학 학년 기준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나요? ✔️ '또는' 조건이므로 가능

 

🏢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사업장 규모 조건

자녀 연령 기준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조건이에요. 과거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답니다. 이는 국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계속 근로 기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기간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으니 인사팀에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안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법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의 규모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본인의 근로 기간만 충족된다면 당당하게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라요.

 

만약 사업주가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적용을 꺼린다면,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웹사이트나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제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도 대체인력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함께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 사업장 조건 확인사항

확인 항목 내용 체크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
계속 근로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등 무관 (기간제는 계약기간 내)

 

❌ 적용 제외 대상, 이런 경우는 안돼요!

대부분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겠죠?

 

첫째, 앞서 언급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둘째,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답니다. 단순히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

 

셋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예요. 여기서 '중대한 지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돼요.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가 아니면 절대 수행할 수 없는 핵심 업무라거나, 사업 중단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동료들의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는 중대한 지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다면, 본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사유 세부 내용
근속 기간 미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 인력 채용 불가 14일 이상 구인 노력에도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객관적 증빙 필요)
중대한 사업 지장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총정리

자격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할 차례예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기한을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절차는 크게 '회사에 신청'하는 단계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니 꼭 지켜주세요. 신청서에는 단축을 시작할 날짜와 끝나는 날짜,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신청 사유(자녀 양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있어요. 바로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면 충분해요. 회사마다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회사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차례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 신청은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 발급)'가 필요해요. 확인서에는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보통 회사에서 발급해주지만,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단계별 필요 서류

단계 신청 대상 필요 서류
1단계 (제도 신청) 회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2단계 (급여 신청) 관할 고용센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사용자 실제 후기 및 꿀팁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해본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와 꿀팁만큼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겠죠?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변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경험담을 모아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정리해 봤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꿀팁은 바로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라'는 것이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통보하기보다는 최소 1~2달 전부터 팀장이나 인사팀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원만한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내가 빠지는 시간 동안의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제시한다면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두 번째 팁은 '단축 근무 형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출근을 1시간 늦추는 것보다, 아이의 등·하원 시간, 학원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근무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전에 병원 진료가 잦다면 출근을 늦추고, 아이 하원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다면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부 지원금 계산을 미리 해보라'는 점이에요.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요.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가계 계획을 세워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 근무 기간 동안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평소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서로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정착될 때, 이런 좋은 제도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 선배들의 리얼 꿀팁

꿀팁 내용
사전 소통 신청 30일 전보다 더 여유를 두고 회사와 상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공유하기
맞춤 설계 아이 스케줄에 맞춰 출퇴근 시간 조절, 요일별 단축 등 유연하게 계획하기
재정 계획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단축 급여를 미리 확인하고 가계 계획 세우기

 

💼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더 자세한 정부 지원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10시 출근제'는 무조건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10시 출근'은 예시일 뿐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9시 30분 출근, 10시 30분 출근 등 회사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해요.

 

Q2. 하루에 꼭 1시간만 단축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하루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 되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Q3. 계약직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는 없어요. 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4.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 8세예요.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Q5.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단축 근무 기간 동안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연차는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단축하면 연차도 그 비율만큼 조정될 수 있어요.

 

Q7. 단축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A7.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복귀할 수 있습니다.

 

Q8. 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8.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일부를 '단축 급여'로 지원해줍니다.

 

Q9. 아빠도 사용할 수 있나요?

 

A9. 네, 물론입니다. 엄마, 아빠 구분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0. 쌍둥이의 경우 사용 기간이 2배가 되나요?

 

A10. 아니요, 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사용 기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 자녀에 대해 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Q11.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1. 아니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12. 사용 기간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12. 네,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3. 단축 근무로 인해 승진이나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13. 법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14. 5인 미만 사업장도 정말 가능한가요?

 

A14. 네,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Q15. 정부에서 회사에 주는 혜택도 있나요?

 

A15. 네, 근로자에게 제도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Q16.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6.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17. 단축 급여 신청은 매달 해야 하나요?

 

A17. 네,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18. 파견직 근로자도 사용 가능한가요?

 

A18. 네, 파견업체(원소속)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허가는 파견업체와 해야 합니다.

 

Q19. 입양한 아이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9. 네, 입양 자녀도 친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20. 단축 기간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0. 퇴사일까지만 제도가 적용되며, 퇴사 이후의 단축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21.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1. 네,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법적 부모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Q22. 어린이집 방학 기간에만 짧게 사용할 수 있나요?

 

A22. 아니요, 최소 사용 단위는 3개월이므로 방학 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Q23.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적용되나요?

 

A23.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육아시간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Q24. 단축 근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4.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단축 근무자에게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25. 첫째 아이 때 사용하고, 둘째 아이 때 또 사용할 수 있나요?

 

A25. 네, 각각의 자녀가 연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녀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6.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26. 보통 회사 내규에 따른 양식이 있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27. 단축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A27. 고용보험에서 받는 단축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변동됩니다.

 

Q28.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28.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29. 1년 사용 후, 1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29.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을 전환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30. 단축 근무 중 이직하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0. 남은 기간은 소멸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근속 기간 6개월을 채워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면책 조항

 

    본 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