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5등급 차량은 12~3월 평일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 목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시행 중이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이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직접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자료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내 차가 5등급인지 모르고 운행하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아래에서 발령 기준부터 대처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등급이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긴급 대기질 개선 제도예요. 구체적으로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다음 날 75㎍/㎥ 초과(예보 기준 '매우 나쁨')가 예상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령돼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함께 시행된다고 해요.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 핵심 포인트
비상저감조치는 PM2.5가 50㎍/㎥ 초과 시 발령되는 긴급 대기질 개선 제도입니다.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2부제, 사업장 가동 축소 등이 동시에 시행되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조치 강도가 달라져요.
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기간과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시행돼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이듬해 3월)에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거예요. 제7차 계절관리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시행 중이에요. 두 번째는 계절관리제 기간 외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별도로 발령되면 그날 하루 동안 운행이 제한돼요.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아요. 울산의 경우 오후 6시까지로 시간이 다르니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 구분 | 시행 지역 | 제한 시간 |
|---|---|---|
|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전역 | 평일 06시~21시 |
| 비수도권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평일 06시~21시 (울산 06시~18시) |
✅ 5등급 차량 기준 체크리스트
- ✔ 경유차: 2002년 7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3 이하) 적용 차종 (차종에 따라 2008년식까지 해당)
- ✔ 휘발유·LPG: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종
-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내 차 등급 조회 필수
- ✔ 차량 출고 연식과 배출기준 적용 연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

3. 위반 시 과태료와 단속 방법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하루에 여러 번 적발되더라도 최초 적발 지점의 지자체에서 1회만 부과하는 구조예요. 직접 확인해 보니, 부산시의 경우 CCTV 단속 카메라가 30개 지점 43대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등 주요 도로에도 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이에요.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CCTV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인지하기 어려워요. 적발 후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방식이에요. 다만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적발된 차량이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유예 제도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핵심 포인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 CCTV 자동 단속 방식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가능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유리해요. (출처: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2025년 12월 업데이트)
4. 단속 제외 차량과 예외 조건
단속 제외 차량은 전국 공통 기준과 지역별 기준으로 나뉘어요. 전국 공통으로 제외되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장애인 표지가 발급된 차량, 긴급차량(소방·구급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비수도권 6개 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이 추가로 제외돼요.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만 제외 대상이에요.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를 별도로 제출해야 단속이 면제된다고 해요.
|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도시 |
|---|---|---|
| 전국 공통 제외 |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긴급, 국가유공자 차량 | |
| 영업용 차량 | 제외 안 됨 | 제외 |
| 저감장치 부착 불가 | 수급자·소상공인만 제외 | 전체 제외 |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 제외 안 됨 | 광주·대전·울산·세종만 제외 |
✅ 내 차 단속 제외 여부 확인법
- ✔ mecar.or.kr 접속 →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 입력
- ✔ 5등급으로 나오면 '단속제외 여부'까지 확인
-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지자체에 제출 필요
- ✔ 전화 문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1833-7435
5. 저공해 조치 방법과 보조금 안내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고, 둘째는 노후차 조기폐차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보조금 지원사업이 2026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겠어요.
2026년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건설기계 5,000대로 구성돼 있어요.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2025년 말 16만 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고 해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2월 보도자료)
🔧 저공해 조치 신청 단계별 가이드
- 1단계: mecar.or.kr 접속 → '등급조회'에서 내 차 5등급 여부 확인
- 2단계: '저공해조치' 탭에서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신청
- 3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접수 완료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4단계: 조기폐차 시 1차 보조금 지급, 차량 구매 시 2차 보조금 추가 지급
- 5단계: 2026년 3월부터 mecar.or.kr '내차 종합정보'에서 예상 지원금 조회 가능
참고로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지원되고, 내연차량을 구매하면 2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점도 올해 달라진 부분이에요.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6.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행동요령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돼요. 관심 단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동일하고, 주의 단계는 PM2.5가 시간당 150㎍/㎥ 이상 2시간 지속되면서 다음 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돼요. 경계 단계는 200㎍/㎥ 이상 2시간 지속에 다음 날 150㎍/㎥ 초과 예보, 심각 단계는 400㎍/㎥ 이상 2시간 지속에 다음 날 20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고 해요.
2026년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 바 있어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은 재난안전문자로 발송되며, mecar.or.kr에서 SMS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위기경보 단계 | 발령 기준 (PM2.5) | 주요 조치 |
|---|---|---|
| 관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충족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 2부제 |
| 주의 | 150㎍/㎥ 이상 2시간 지속 | 관심 조치 + 사업장 추가 감축 10% |
| 경계 | 200㎍/㎥ 이상 2시간 지속 | 차량 추가 제한, 야외활동 자제 권고 |
| 심각 | 400㎍/㎥ 이상 2시간 지속 | 전면적 차량 제한, 실외수업 금지 |
💡 핵심 포인트
비상저감조치 시 행동요령: 외출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권장
에어코리아(airkorea.or.kr)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air.go.kr)에서 실시간 농도를 확인하고, mecar.or.kr에서 SMS 알림을 등록해 두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정리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년 12월~3월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비상저감조치가 별도로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기간 외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고요.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차량 등은 제외되지만, 지역별로 예외 범위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2026년이 5등급 차량 조기폐차·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의 마지막 해라는 점이에요. 5등급 차량 등록 대수가 16만 대까지 줄었고, 올해가 지나면 보조금 없이 자비로 처리해야 해요. mecar.or.kr에서 내 차 등급을 확인하고,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초미세먼지(PM2.5) 당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후 다음 날 50㎍/㎥ 초과 예상, 또는 다음 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보 시 발령돼요. 출처: 국무조정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Q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A2.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유로3 이하) 배출기준 적용 차종이며, 차종에 따라 2008년식까지 5등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기준 적용 차종이에요. mecar.or.kr에서 개별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11월
Q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3. 1일 1회 10만 원이 부과돼요. 하루에 여러 번 적발돼도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1회만 부과하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출처: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Q4.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적용되나요?
A4.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만 해당되며, 울산은 오후 6시까지로 다른 지역과 시간이 달라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7차 계절관리제 안내
Q5.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5.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기준으로 1차 보조금(폐차 시)이 지급되고, 차량 구매 시 2차 보조금이 추가 지원돼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추가 보조금이 있어요. 구체적 금액은 mecar.or.kr '내차 종합정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Q6.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은 언제까지인가요?
A6. 2026년이 마지막이에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므로, 사업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2월 10일 보도자료
Q7. 장애인 차량도 5등급 운행제한에 해당되나요?
A7. 장애인 표지가 발급된 차량은 전국 공통으로 단속 제외 대상이에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보철·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제외돼요. 출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Q8. 내 차가 5등급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8.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 접속해서 '등급조회' 메뉴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 문의는 ☎ 1833-7435로 가능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안내
Q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9.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3월 4개월간 상시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비상저감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 외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하면 당일 한시적으로 발령되는 긴급 조치예요.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추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2부제 등 더 강화된 조치가 시행돼요. 출처: 에어코리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Q10.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10.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가 자동 발송돼요. 추가로 mecar.or.kr에서 SMS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에어코리아 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air.go.kr)에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면책 문구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동이나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각 지자체 공식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 본 포스팅은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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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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