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기간 및 신청 절차 완벽 안내

2025. 5. 1. 08: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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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조정 상황에서 해고 대신 근로자를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유급휴직, 휴업, 신청서류, 고용보험 등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제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공식 사이트까지 전문가 시각에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실직 걱정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유지해 경영 정상화 이후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 지원기간: 보험연도 기준 180일 한도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피보험자격 90일 이상 근로자
지원금액 휴업·휴직수당의 2/3(우선지원기업), 1/2(대규모기업) 지원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한도
지원기간 보험연도 기준 180일 이내(휴업, 휴직, 훈련 합산)
고용유지조치 유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 고용유지훈련 등
신청방법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정부24, 고용센터 방문, 우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휴업, 휴직,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보험연도(1년) 기준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조치 시 1일로 산정
  • 유급휴직/휴업: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를 지원합니다.
    💰 대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일 경우 2/3 지원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일 60,000원) 한도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조치실시 → 월별 지원금 신청 → 사실확인 및 지급
조치유형 지원비율(우선지원기업/대기업) 지원기간 지원한도
유급휴업/휴직 2/3 / 1/2
(대기업 50% 이상 단축 시 2/3)
보험연도 180일 1인 1일 66,000원
무급휴직 승인금액(근로자 직접 지원) 180일 1인 1일 66,000원
고용유지훈련 훈련비 실비 지원 180일 훈련비 별도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류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훈련 등) 실시
  3. 월별 지원금 신청서 제출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내용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4호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자의 월별 임금내역 증빙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증빙
휴직 증명서류 휴직 사실 확인용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FAQ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 기간에만 지원되며, 고용조치 미실시 시 지원 불가
  •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 가능
  • 지원금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최대 12개월 지급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과 타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불가
  • 지원기간(180일) 초과 시 추가 지원 불가

🌐 공식 사이트 및 참고자료

고용유지지원금 주요 요약표

항목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피보험자격 90일 이상 근로자
지원기간 보험연도 180일(휴업, 휴직, 훈련 합산)
지원금액 휴업·휴직수당 2/3(우선지원), 1/2(대기업) 지원
1인 1일 66,000원 한도
신청방법 고용보험시스템, 정부24, 고용센터 방문, 우편
필수서류 신청서, 임금대장, 수당지급대장, 증명서류
관련사이트 www.ei.go.kr, www.gov.kr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기간, 신청서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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